채송화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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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송화의 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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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주 : 채송화의 꿈

정관

"제 1장 총 칙"

1조 (명칭)

이 단체는 “채송화의 꿈”(이하 “채송화”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Dream of Rose Moss로 약칭은 “DRM”한다.

제 2조 (목적)

이 단체는 삶의 희망과 사회 참여의 기획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의 여성 전문기관으로서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다문화가정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 관련 정책과 제도 발전 연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여성의 자립을 위한 직능 관련 교육ㆍ운영ㆍ관리 전문 인력 양성, 취약계층 여성의 안전서비스의 확충 등 소외계층 여성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후원을 통하여 여성들의 안전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제주시에 둔다. 국내ㆍ외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전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 한다.

제 4조 (목적사업)

①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다문화가정여성) 및 취약계층 관련 정책과 제도 발전연구 사업 및 세미나
2.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다문화가정여성) 및 취약계층 환경개선 봉사 및 지원사업, 정책 공감대 확산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3.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다문화가정여성) 및 취약계층의 자립, 자할 지원사업
5. 문화예술 교류사업, 교육, 문화 여성 취업 알선 지원 사업
6. 취업 연계 기업체 매칭사업과 관광, 간행물 발간사업
7. 일자리 창출, 재활용사업(리폼), 창작소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사업
8. 의료 연계 및 정서심리상담 지원 관련 건강관리 지원 사업
9.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직업훈련학교 운영사업 및 자격개발
10. 기타 이 법인이 필요한 그 밖의 사업
② 이 단체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 :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체와 단체로 찬조금,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기업, 단체장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일반회원 :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단체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의 권리를 갖기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6개월이상 연속 체납시 휴면회원으로 전환하고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④ 회원은 본 단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포럼, 학술행사 등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
    (입회비 납부)이상 총회의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회원의 자격정지 등 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 시점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이사는 5인 ~ 15인 이하로 한다.
4. 감사는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
    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대표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대표의 직무대행)

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1인(상임이사)이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
    에게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전자문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1조(회원의 결의권)

①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대표, 상임이사를 포함)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서면결의)

① 대표는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이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이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
    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① 이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후원금, 찬조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이 단체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이 단체는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잉여금 처리)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적립금 또는 기본 재산을 편입하여야 한다.

제39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① 이 단체는 적법절차에 의거 모집한 기부금에 대해 그 금액 및 자금사용 실적을 홈페이지와 문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채송화.org)
② 기부금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교육국)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국을 둔다.
② 교육국에 교육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 교육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문화예술 및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⑥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여성문화, 안전, 직업훈련 교육준비 및 교육 지원
⑦ 인적재난(재난, 환경, 응급처치, 인명구조 등)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⑧ 강사교육 및 자격 보수교육, 자격 평가
⑨ 표준교안 작성 및 각종매체활용기법 지원, 교육 반영
⑩ 교육보조재료 제작 및 활용(장비, 물자, CD, CBT, 역사기록 등)

제42조(사업관리국)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국을 둔다.
② 사업관리국에 사업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업관리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 취약계층 여성 전통, 안전문화 및 안전업무, 대외기관 업무협조
⑤ 연구 용역사업 참여 및 사업 제안(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각종 단체 등)
⑥ 연구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협조
⑦ 사업관리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⑧ 정기적인 세미나, 포럼, 특강을 통한 사업 홍보 및 관리
⑨ 여성안전 및 여성문화발전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43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자문료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4조(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5조(해산)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의 처리)

이 단체를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단체, 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단체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관한 규정과「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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